인삼생산자재 지원
인삼생산자재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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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삼생산자재 지원
해가림자재, 토양개량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문의처
- 경제진흥국 농정과/033-430-2686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50000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