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직장인·임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준금액 : 250,000원/톤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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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문의처
- 산림정원과/033-370-2825
근거 법령
-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