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현금(감면)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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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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