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누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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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