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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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033-440-2832
근거 법령
-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1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