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누가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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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기타(장애인단체)

전화, 마을 순회 등

필요한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81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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