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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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문의처
- 복지과/033-680-3661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4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