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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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필요한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문의처
- 노인복지과/043-850-6811
근거 법령
-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