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농업인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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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 농정과/043-850-5713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