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 충주시현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누가
만 18~49세 / 농업인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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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 농정과/043-850-5713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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