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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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근거 법령
-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