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2. 6.까지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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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문의처
- 제천시 유통축산과/043-641-6853
근거 법령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