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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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