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 영동군현물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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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자격 확인 등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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