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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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의1,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