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청북도 진천군서비스(돌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여성 / 장애인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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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문의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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