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 단양군현물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전년도 8월
담당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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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지원내용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필요한 서류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축사 건축물 대장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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