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 단양군현물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담당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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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업축산과/043-420-2722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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