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품지원, 과일 및 특별식 지원, 안부확인 및 상담, 후원식품 전달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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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식우려 취약계층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식의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밑반찬 및 균형있는 식사배달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단양노인복지관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6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