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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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420-213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