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새로 이사 옴(전입)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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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사업부지 명세서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