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청남도 천안시이용권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누가
만 7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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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노인복지과/041-521-5438

근거 법령

  •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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