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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월 ~ 2월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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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문의처

  • 농업정책과/041-521-5481

근거 법령

  •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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