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중·고등학생 1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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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초등학생 50,000
중·고등학생 1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9
근거 법령
-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