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누가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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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필요한 서류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근거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