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누가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공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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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