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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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필요한 서류
신청서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3000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