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충청남도 서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4.12.20~2025.01.31
- 담당
-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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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빈집 현황 사진 1부
신분증 사본 1부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도시건축과/041-950-4024
근거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정비법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