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충청남도 서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명절 전 별도 공지
- 담당
-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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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인구정책과/041-950-4077
근거 법령
-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