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누가
- 만 12세 이하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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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근거 법령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제7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