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누가
- 만 17세 이하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