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필요한 서류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치매관리법 제12조
-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1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