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누가
- 만 3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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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722
근거 법령
-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20000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