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월~10월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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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838
근거 법령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20000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