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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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농정과/041-670-2816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1, 제2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2.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20000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