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1월초~12월초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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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454-2843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