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현금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산나물·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임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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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주요 지원대상 품목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문의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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