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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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미 혼
19세이상 ~ 39세이하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 혼
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근거 법령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