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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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고자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근거 법령
-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