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현금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얼마나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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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539-5567

근거 법령

  •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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