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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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필요한 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근거 법령
-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