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현금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누가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민·대상
얼마나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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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문의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0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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