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누가
- 만 5세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0~2세 12,000원/월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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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급간식비 지원
0~2세 12,000원/월
3~5세 20,000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문의처
- 교육가족과/063-540-691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