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누가
- 만 18~65세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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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65세이하의 세대주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이사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290-2473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