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누가
- 만 18~49세 / 예비부모·난임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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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필요한 서류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