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9~49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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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