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