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임업인
- 얼마나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사업전년도 1월~2월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선정 기준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