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초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지원 제외 대상자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신청 제외 기준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유의사항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농기계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처
- 농촌지원과/063-350-2842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