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현금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연초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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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지원 제외 대상자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신청 제외 기준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유의사항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농기계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처

  • 농촌지원과/063-350-2842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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