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육묘 지원
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말 ~ 연초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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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딸기 육묘 지원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딸기 육묘지원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보조율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 사무소
문의처
- 농업축산과/063-640-2444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