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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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문의처
- 산림녹지과/063-640-2476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83